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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대표발의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3-04-13 17: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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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가격 평년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관리양곡·공공비축양곡 일반판매용으로 매각 금지
  • 매년 쌀 생산비 고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게 매입 의무화
  • 농수산물 가격 평년보다 5% 이상 상승 않은 경우, 수매 농수산물·비축용 농수산물 판매⋅방출 금지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자, 쌀값 정상화의 대체입법으로 `양곡관리법`⋅`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이 13일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에 앞서 직접 찬성토론자로 나서 모든 의원들에게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촉구했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농민들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참담한 심정을 표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부결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대체 입법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대표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미온적인 농정 정책을 확인한 만큼 쌀 수급안정과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수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필요성이 커져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 판매용으로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당해 연도의 쌀 생산비를 매년 고시한 후 농민이 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매입을 요청할 경우 국가가 이를 매입하도록 했다(쌀 생산비 보장제 도입).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쌀 시장격리 의무제가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기 때문에 쌀 시장격리제 도입 전에 시행됐던 `목표가격제⋅변동직불금제`를 부활시켰다.

 

정부에게 목표가격을 공시하도록 목표가격제를 부활하고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의 90% 에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목표가격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농수산물의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상승하지 않았다면 수매 농수산물이나 비축용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방출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농수산물의 적절한 가격을 유지시키도록 했다(농산물가격 안정제).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를 부결시킨 국민의힘에 대한 농민들의 심판을 촉구한다”면서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통해 쌀값의 실질적인 정상화 및 안정화를 실현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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