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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수사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3-01-12 12:48:42
  • 수정 2023-01-12 1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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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투입, 2월까지 전통시장 주변 등 대부업체 집중 점검
  •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 및 과장광고 행위 등 수사 후 검찰송치
  • 시장상인회 등과 협력해 단속 효과 극대화 및 피해 사전 예방활동도 전개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등 주변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일수 대출 등의 불법 사금융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등 주변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 및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 ▴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하여 2~3백만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 200만원을 100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일 2만2천원씩 일수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해주고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수취 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필요 시 전통시장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 상주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 행위 확인 시 형사 입건 외에도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예방과 단속 및 수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단속 시 자체 제작한 ‘피해예방 및 피해신고 안내문’ 6만부를 전통시장 상인과 상가번영회를 통해 배부하고 상가번영회와 협조해 피해예방 및 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 대부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는 외에도, 피해 구제 업무 전담 처리 기관인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포킬러’ 는 불법대부업체 전화번호에 3초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를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들어 업자와 수요자 간의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2017년 10월 도입되어 2022년까지 총 7,364개의 불법 대부업체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시켰다.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는 2016년 7월 개소 이후 2022년까지 총 2,575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전문상담위원, 전문조사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에 의한 정보제공 및 법률상담 등이 이루어졌고, 그중 539건 총 46억 규모의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불법대부업 영업은 비대면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서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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