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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금감원, 중소기업 재도약과 성장 위해 손잡는다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2-12-22 15:17:48
  • 수정 2022-12-23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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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중소기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와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재도약과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오른쪽)과 최근 중소기업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3고(高) 등 복합위기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이 위기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사업(정책자금, 진로제시 및 회생 상담(컨설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간 연계 강화를 위해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지원사업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추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권이 추천한 기업에 대해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진로제시 상담(컨설팅) 평가절차 단계를 간소화하고, 구조개선 자금과 회생 상담(컨설팅) 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진로제시 상담(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한 기업은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회생이 필요한 기업은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법률‧회계 자문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중 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위기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 상호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 전문가로 모인 실무 전담조직(TF)를 둬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협력과제를 은행권 전체로 확대해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및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재도약과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영 장관은 “실물경제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시장 질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위기극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정부의 재기지원 정책과 금융권의 지원제도를 연계하고 확대하는 이번 포괄적 업무협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등 선제적 위기극복에 앞장서고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이 성공적인 협업모형(모델)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앞서 이영 장관과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최근 중소기업 관련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양 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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