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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창작자·제작사·플랫폼,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만든다

  • 최인미 기자
  • 등록 2022-12-16 15:42:21
  • 수정 2022-12-16 16: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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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웹툰상생협의체’ 결실,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웹툰 표준식별체계 마련, 휴재권 보장 등 창작자복지 증진 내용 포함

정부와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만들기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웹툰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합의의 결실로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창작자, 14개 만화·웹툰 분야 협회·단체, 웹툰업계 등과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 공정위 윤수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창작자와 업계 등 상생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상생협의체는 웹툰 창작자와 업계(제작사, 플랫폼), 정부(문체부, 공정위)가 함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비롯해 웹툰 분야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소통창구이다. 웹툰 등 각 콘텐츠 장르의 상생협의체 운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콘텐츠 산업의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이행과제에 해당한다.

 

상생협의체 위원 12명과 객원 위원(회차별 초청 최대 4명)은 총 8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문체부는 매달 회의에 앞서 창작자와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 총 10회를 진행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노력했다. 그리고 18차례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한 사항을 정리해 이번 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상생협의체는 그동안 창작자가 제시한 ▲ 매출 관련 정보 공개, ▲ 수익배분 방식 개선, ▲ 창작자 저작권 보장 강화, ▲ 창작자 복지 증진 안건과, 업계가 제시한 ▲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 다양성 만화 진흥, ▲ 웹툰 불법유통 대응,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안건 등을 균형 있게 다뤘다.

 

총 8개 조문으로 구성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제도 개선 계획, 후속 논의 방안 등을 포함했다. 특히 이번 협약문은 창작자·제작사·플랫폼 등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서 앞으로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상호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라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표준계약서는 업계와 창작자단체, 공정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웹툰 분야 표준식별체계 개발 연구의 경우에는 연재형 콘텐츠인 웹툰에 걸맞은 독자적 식별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현안 대부분이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는 위원회 등 더욱 체계화된 논의의 장을 구축해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라며 “상생협약문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와 계속 소통해 산업 규모만이 아닌 제도와 정책 차원에서도 웹툰 종주국의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생협의체 위원은 창작자(4), 제작사(2), 플랫폼(2), 변호사(1), 학계(1), 문체부(1), 공정위(1) 총 12명이고, 상생협의체 참여 협회·단체는 (사)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웹툰산업협회, (사)우리만화연대, (사)웹툰협회, (사)한국웹툰작가협회, (사)한국출판만화가협회, (사)한국카툰협회, (사)한국원로만화가협회, 웹툰작가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여성만화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지역만화단체연합, (사)한국만화웹툰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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