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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조상품 일제 단속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 입건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2-12-08 14: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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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오프라인 유통 유명 브랜드 상표위조 의류·가방·액세서리·골프용품 등 단속 결과
  • 상표권 침해 사범 110명 입건, 정품가 39억 원 규모 위조상품 5천 점 압수
  • 연말연시 앞두고 중구청과 합동으로 명동·동대문·남대문 상권 중심 집중단속 예정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명동·강남 및 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과 인터넷 등을 통한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일명 짝퉁 위조상품 불법 판매 및 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상표법 위반 증거품 : 유명 상표 위조한 의류, 가방, 스포츠용품 등 압수물

서울시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가방, 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들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9억여 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736개(17억 원) ▴액세서리 1,344개(11억7천만 원) ▴가방 191개(4억 5천만 원) ▴지갑 273개(3억 2천만 원) ▴모자 213개(1억 원) ▴스카프 112개(7천6백만 원) ▴신발 23개(4천1백만 원) ▴안경 48개(2천5백만 원) ▴골프채 24개(1천2백만 원) 등이다.

 

서울시는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관들이 직접 상품을 구매해 명품 감별 전문업체로부터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사례는 ▲시민들 접근이 쉬운 지하상가에서 짝퉁 명품의류 판매 ▲국내 의류 제조 공장에서 280여 점의 위조상품 제작 ▲타인 명의로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자 등록하여 위조상품 판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1억 4천300만 원 상당의 명품 짝퉁 판매 ▲외국인이 국내 유명 인터넷 열린 장터에서 500여 개의 위조상품 판매 등이다.

 

상표법 위반 증거품 : 유명 상표 위조한 압수물 정리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자주 찾는 지하상가에서 짝퉁 판매가 적발되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를 운영하는 피의자 D씨는 정품가 158만 원 상당 명품의류의 위조품을 7만 원가량에 판매하였고, ‘○○’를 운영하는 피의자 E씨는 정품가 200만 원 상당의 명품의류를 5만 원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제조 공장에서 직접 위조 의류를 제조·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이다. 국내에서는 생산단가 문제로 위조상품을 제조하는 경우가 드문데 은평구 ○○동에서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B씨는 8천3백만 원 상당의 골프의류 위조상품 280여 점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쇼핑몰 ○○에서 유명 골프의류를 정품대비 훨씬 저렴한 5만 원대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수사관이 직접 의류를 구매해 진품 여부를 확인 한 결과 정품 추정가 3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으로 판명되어 적발하였다. 해당 쇼핑몰 ○○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한 결과 실제 판매업자는 따로 있었고, A씨는 일명 바지사장으로 확인되었다.

 

○○○시장 인근 ‘○○○○명품’에서 짝퉁을 팔고 있다는 시민제보가 접수되어 현장을 탐문한 결과, 가방, 지갑, 신발 등 다수의 위조상품을 진열해놓고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곳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피의자 C씨는 정품 추정가 1억 4천300만 원 상당의 상품 72점을 수입 명품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외국인이 국내 유명 인터넷 열린 장터 ‘○○’에 판매업 등록을 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한 경우이다. 적발된 외국인 피의자 F씨의 짝퉁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10여 개 유명 상표의 가방, 의류, 신발 등 500여 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인이 기소유예나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비자 연장이 안 될 수 있음에도 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연말연시에 위조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2월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동대문 패션상권,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 도매상권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구청 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심야 시간까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위조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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