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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장애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확대... 장애 범주 제한 폐지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2-10-28 1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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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2차 장애인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실시, 10월 28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아
  •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 신청 가능, 선착순 70명 모집
  • 손목시계형, 신발깔창형, 목걸이형, 열쇠고리형...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

서울 노원구가 장애인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원구, 장애인 실종예방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확대... 장애 범주 제한 폐지

장애인 실종사건은 실종자를 발견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 등의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발달 및 정신장애인 실종사고는 2020년 7,078건, 2021년 7,16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 지문 사전등록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 등록은 노원구 등록 장애인 26,583명 중 32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2020년부터 장애인 대상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 6월 추진한 1차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때는 발달(지적‧자폐)장애인으로 대상을 한정했었다. 이번에 진행되는 2차 지원사업은 장애 범주를 제한하지 않고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발달‧정신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신청 시에는 동 주민센터 직원과의 상담 후, 추천서가 필요하다.

 

지원금액도 1차 때 30만원 상당에서 32만원 상당으로, 지원자 수는 1차 선착순 52명에서 70명으로 확대했다. 10월 28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70명 접수를 받고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배회감지기와 함께 2년동안 통신비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11월 말부터 신청인 거주지로 우편배송될 예정이다.

 

지원 물품은 스마트 배회감지기다. 실시간 위치확인과 함께 산소포화도, 심박수, 낙상감지 등 건강확인도 가능하다. 이용자는 비상상황 시 SOS 응급호출 및 긴급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호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착용자의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계 형태도 ▲손목시계형 ▲신발깔창형 ▲목걸이형 ▲열쇠고리형 총 4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했다. 그간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다.

 

제출서류는 ①지원 신청서 ②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등본 추가 제출) ③위치정보동의서 2부 ④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⑤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이 아닌 경우 동 주민센터 담당자 추천서다.

 

실제 노원구 내 장애인 실종사건은 2019년 122건에서 2020년 97건, 2021년 72건으로 지속 감소 중이다. 구는 본 사업이 장애인 실종 예방에 일조했다고 판단해 앞으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다양한 장애인 맞춤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올해부터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지난 9월에는 전국 최초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를 개관했다. 장애인 맞춤형 의자와 장비를 구비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은 미용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원구 내 약 2만7천여 명의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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