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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추첨물량 75%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주택 소유 이력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외

  • 이신영 기자
  • 등록 2018-12-08 0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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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12.11일부터 시행
  • 수도권 공공택지·투기과열지구, 전용85㎡ 이하는 100% 가점제
  • 민영주택 40~100% 가점제 적용..주택시장 실소유자 위주 재편

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제외되는데,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석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①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②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③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④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 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⑥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⑦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⑧ 일부 개정사항 시행시기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토부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이고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지난 신혼부부가 된다.


②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추점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거의 동등한 기회가 부여됐다.


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공급된다.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공급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원래 개정안은 주택을 팔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급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다만, 고의로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다. 


③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시행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 소유자로 본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에 입주 전이거나 입주 이전에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이 계속 인정되어 같은 세대에서 인기있는 주택을 여러 차례 공급받는 불공정이 해소된다.

  

또한, 국민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일반공급에 당첨되어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분양권등을 취득하면 기존 계약된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가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하다.


④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은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 제외 

민영주택 가점제시 부양가족점수는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여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한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하여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한다.


⑥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함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있어왔다. 


⑦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마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계약취소 주택이 20세대 이상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자 및 배우자만 확인)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소관 주택건설지역내 20세대 미만인 단지를 포함하여 여러 주택단지를 한꺼번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공급계약 취소 주택을 재공급받는 사람은 당첨자로 관리된다.


⑧ 일부 개정사항 시행시기 조정 

이번 개정안에서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 및 “공급계약 취소 주택의 재공급”은 청약시스템(APT2you) 개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


◇'주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강화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개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거주의무기간 적용을 받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되도록 확대한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만 해당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강화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개선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포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어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청약자 및 사업주체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청약시스템 이관과 연계하여 마련해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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