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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자영업자에 총 200억원 연1% 저금리 대출 실시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2-02-03 15: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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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건비·임대료 등 업체당 2000만원~8억원 연 1.0% 저금리 대출 지원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대출금 지원을 올해 총 200억원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대출금 지원을 올해 총 200억원까지 확대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을 뜻한다. 올해 지원금액은 작년의 10배 규모로, 식품진흥기금 총 618억원의 약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수치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린다. 기존에 대출 상품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낮은 연1.0% 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은 영업주는 대출을 제한했으나, 올해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000만원에서 8억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대출 상품 종류는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메뉴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다.

 

대출을 원하는 식품자영업자는 3일부터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및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200억원 대출지원으로 식품자영업자들이 조속히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서울시는 대출금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홍보도 꾸준히 실시해 대출금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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