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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차 사전청약 남양주왕숙·부천대장 등 `1만 7000호` 공급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1-12-28 15: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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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6214가구 및 수도권 주요 입지 총 7338가구
  •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인천검단, 평택고덕 지구 총 3300여호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 3600호 규모의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3300호 규모의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공공분양 6만 4000가구, 민간분양 10만 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총 6214가구 및 구리갈매역세권·안산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 총 7338가구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우선, 고양창릉 지구에서는 전체 3만 7000여가구의 공급물량 중 공공분양 1125가구(S5·S6블록)·신혼희망타운 572가구(A4블록)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며, 공공분양에는 전용74·84㎡의 중형면적 물량 279가구도 포함된다.

 

고양창릉과 함께 지구계획이 승인된 부천대장 지구는 전체 1만 9000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이중 사전청약으로 공공분양(A7·A8블록) 821가구 및 신혼희망타운(A5·A6블록) 1042가구가 계획돼 있다.

 

3기 신도시 외에 구리갈매역세권 1125가구·안산장상 922가구·서울대방 115가구·성남금토 727가구 등 총 7338가구도 공급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 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의 가격대로 분석됐다.

 

이번 공급지구 중 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성남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5억원대지만 입지 및 규모에 따라 고양창릉은 4~6억원, 서울대방은 7억원 대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85%는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기타 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은 내년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5일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내년 1월 21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2022년 2월 17일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도 추진된다.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인천검단, 평택고덕 지구에서 총 3300여호가 공급되고, 중흥, 제일, 호반, 대방 등 4개 업체가 참여한다.

 

특히, 물량의 94%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이상으로 공급되며, 전용면적 100㎡를 초과하는 대형평형도 21% 709가구 공급된다.

 

아울러,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도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며,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추정분양가 산정 결과, 인천검단은 평형별 3억~6억원대, 평택고덕은 4억~6억원대로 고루 분포돼있으며, 인근 시세 대비 2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분양주택 일반청약에 신청이 가능하나,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이 연중 최고 수준의 물량으로 공급되어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내년에도 공공·민간 총 7만호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공공사전청약 공급계획안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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