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과불화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이나 체내에 축적돼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다.
이날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 추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 등이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는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 8종,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하고, 유럽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 8종은 별도로 사용 금지 원료로 명시됐다.
그러나 비의도적으로 유래 가능한 ▲천연 방사성물질과 ▲대마 제외 부위 내 물질의 기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화장품에서도 적용한다.
방사성물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으나, 천연광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방사선이 검출될 수 있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대마는 화장품에 금지돼있지만 해당법률의 단서에 따라 마약류에서 제외되는 대마씨추출물·대마씨유에 대해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화장품에도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