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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10곳 중 6곳 안전조치 개선 안 해"

  • 이현중 기자
  • 등록 2021-09-02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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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만 2300여개 산업현장 점검, 추락·끼임사고 예방수칙 미비 7900여곳 시정조치
  •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10월 31일까지 운영, `현장점검의 날` 및 `패트롤 점검` 병행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실시한 4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만 2300여개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7900여곳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월별 벌목 작업 관련 사망사고 현황 (자료=고용노동부)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41.9%로 1544개소인 반면 건설업은 32.5% 2754개소에 불과하고,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 28.5%, 4834건이 제조업 10.3%, 568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 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 16.2% 순이고,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 14.9% 순이다.


특히, 올해 발생한 추락과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 대부분이 현장점검의 날에 지적된 사항과 일치한다.


고용부는 10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에도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 점검`은 계속 병행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점검을 상시화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처리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12% 증가해 지난 8월 13일 11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점검한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보다 위반사항이 더 많았고 추락과 끼임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많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지붕개량공사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패널 설치나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가 주를 이루는 작업으로 올해도 벌써 30명이 추락하는 등 해마다 같은 사유로 많은 작업자가 사망했다.

벌목작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사망사고가 175% 증가했고 최근 6년간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부 태백지청은 3대 안전조치와 관련된 추락과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소재 A공장장에 대해 지난 8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공장장은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동하는 컨베이어에 작업자가 끼여 사망했고, 연이어 7월에도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역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자가 컨베이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작업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도 추가로 발생한 곳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붕개량공사와 벌목작업은 짧은 기간의 작업이 많아 적시 점검과 감독이 쉽지 않다"며 "허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집중 단속기간이 마무리되는 10월 하순부터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감독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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